[사설]단통법이 못 내린 스마트폰 값 아이폰6가 내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7일 03시 00분


31일 미국 애플의 새 스마트폰 아이폰6 한국 시판을 앞두고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이 잇달아 스마트폰 출고가를 낮췄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4 LTE-A’ 출고가를 64만4600원으로 종전보다 5만5000원 인하했다. LG전자도 G3비트 가격을 약 7만 원 내렸다.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구입 보조금을 높이고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침체된 이동통신 시장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24일부터 아이폰6 예약 가입 개시를 알리면서 불과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도 제대로 검증 않고 단통법을 통과시킨 국회나, 보조금 상한선을 30만 원으로 책정하면서 기업을 압박한 미래창조과학부가 “단통법이 이제 효과를 거두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정부의 압박에도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에 난색을 표하던 국내 제조업체들이 아이폰6 출시에 맞서 출고가를 낮추기로 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각에서는 “정부도, 국회도, 단통법도 내리지 못한 스마트폰 값을 아이폰이 끌어내리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2009년 아이폰이 국내에 처음 상륙했을 때 피처폰 중심의 모바일 생태계가 혁명적 변화를 맞은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외부에서 들여온 메기 한 마리가 수족관 전체를 활기차게 만드는 ‘메기 효과’가 일어난 셈이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한통속이 돼 의원입법으로 만든 단통법은 단말기 보조금 적용에 상한선을 둬야 소비자에 대한 차별적 수혜가 없어지고 요금 인하 경쟁이 일어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단통법에 따른 보조금 상한선 규제는 사실상 스마트폰의 구입 가격을 높여 모든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결과를 낳았다. 졸속으로 만들어진 단통법의 폐지까지 포함해 기존의 단통법을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이폰 효과’는 소비자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경쟁에 따른 자율적 선택임을 일깨워 준다. 이동통신 업종의 특성상 전면적인 무한경쟁을 허용하긴 어렵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시시콜콜 업계에 간섭하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크다. 사실상의 요금 인가제 같은 규제를 대폭 줄여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야말로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혜택을 늘리는 근본적인 해법이다.
#애플#아이폰#아이6#단통법#스마트폰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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