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혼수이불업체 회장, 사무실서 처제 성추행 혐의 피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3일 0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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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경찰, 불구속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유명 혼수이불업체 회장이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는 처제 등 여직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13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 등 피해자 3명은 지난 5월 예단이불 전문업체 회장인 60대 남성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고소장에서 근무처 회장인 B씨가 올해 초 개인 사무실이나 회식 자리에서 가슴을 만지거나 볼에 입술을 갖다 대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여성 3명은 수치심에 회사에 사표를 냈고 현재 A 씨의 사표만 수리된 상태다.

B씨의 처제이자 이 회사 직원인 A 씨는 지난 4월 B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비롯해 B씨 부인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도 증거자료로 경찰에 제출했다.

이 자료에는 B씨가 예전에도 처가의 가까운 친척을 강제추행한 정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두 번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제추행'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사건을 송치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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