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도 승무원-승객 음료수 마찰… 5억원 소송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일 03시 00분


코멘트
여객기 내에서 난동을 피웠다며 항공사가 승객을 경찰에 신고하자 승객은 항공사를 명예훼손 등으로 50만 달러(약 5억5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8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저가 항공 ‘버진 아메리카’를 타고 가던 유전공학 업체 제넨테크사 직원 살바토르 베비비노 씨(52)는 탄산음료 한 잔을 주문하기 위해 승무원 호출 버튼을 눌렀다. 그에게 다가온 남성 승무원은 “음료수를 시키려면 터치스크린을 이용하라”고 말하고 가버렸다. 버진 아메리카는 지난달 말부터 터치스크린으로 음료를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베비비노 씨가 한 차례 더 승무원을 버튼으로 호출해 음료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승무원은 터치스크린을 사용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가 세 번째로 “항공사에 정식으로 항의하겠다”고 말하자 그제야 승무원은 음료를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하자 기장이 베비비노 씨를 ‘기내에서 난동을 피웠다’며 신고해 연방수사국(FBI)과 교통안전청(TSA)의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고 나온 베비비노 씨는 “모욕과 명예훼손 등을 당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 항공사를 상대로 5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까지가 베비비노 씨의 주장이다.

승무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음료를 가져다주지 않자 베비비노 씨가 용변을 본 후 물을 내리지 않은 채 화장실 문을 열어 놨다”며 “그는 승무원에게 음흉한 미소를 지었고 상스러운 말을 해 모욕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백연상 기자 baek@donga.com
#미국#기내 난동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