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전과 5범 지씨, 이철 대리인이라며 기자에 접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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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례 만남 모두 녹음해 MBC-황희석 변호사에 보내” 밝혀
페북에 “검찰 부숴보자” 게시… ‘제보자X’ 별명으로 檢비판 활동
횡령 배임 사기 등 5번 유죄 확정

올 2월 하순 지모 씨(55)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5·수감 중)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며 채널A 이모 기자에게 접근했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15년 10월 구속 수감돼 2016년 4월 보석으로 석방될 때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 있었다. 지 씨는 2015년 12월경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두 사람의 수감 장소와 기간이 일부 겹친다.

지 씨는 채널A 이 기자를 만나면서 이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MBC에도 제보했다. 지 씨는 9일 방송된 팟캐스트 방송에서 “채널A 기자를 처음 접촉한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전체를 녹음했다”고 밝혔다. 그는 9일 YTN에 출연해 “전체 파일을 취합한 다음 MBC에 보내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황희석 변호사에게 보냈다”고 했다.

지 씨는 이 기자와 세 번째이자 마지막 만남을 마무리한 지난달 22일 오후 페이스북에 황 변호사가 올린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라는 글을 공유했다. 지 씨는 “부숴봅시다! 윤석열 개검들!!ㅋㅋㅋ”이라는 글을 공유메시지에 추가했다.

2018년 여름 출소한 지 씨는 그해 말 뉴스타파 측에 검찰이 죄수를 활용해 수사한다는 의혹을 제보했다. 검사들이 금융범죄 수사 관련 조언을 얻기 위해 수형자 신분이던 자신에게 별도의 방과 아이패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 보도로 ‘제보자 X’라는 별명을 얻게 된 지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스스로 ‘프로댓글러 이○○’라고 소개하며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자주 올렸다.

지 씨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에 출연하면서 “20여 년간 M&A(인수합병) 시장에서 활동하신 분야의 전문가”라고 소개됐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검색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지 씨의 범죄 전력은 M&A 전문가와는 거리가 멀었다. 2001년 이후 사기와 배임, 횡령 등 경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것만 5건이었다.

지 씨는 2004년 한 정보기술(IT) 업체 A사 대표와 공모해 금융회사 직원을 속여 담보로 제공했던 75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교부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30억 원의 손해를 본 A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2013년에는 시사IN 발행사의 주식 수만 주를 담보로 주겠다며 상조회사 설립 투자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지 씨는 2013년 8월 한 상조업체 부회장으로 일하며 자금 융통을 위한 담보 목적으로 보관하던 스포츠서울 주식 31억 원어치를 사채업자에게 임의 처분한 혐의(횡령)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또 지 씨는 2016년 동료 수감자에게 ‘독거실로 옮겨주는 변호사가 있다’고 알리고 해당 변호사와 수감자를 연결해주기도 했다. 지 씨의 소송사기 미수 혐의 변호인이기도 했던 해당 변호사는 구치소 독거실 배정 대가로 11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지 씨는 자신의 범죄 전력 일부가 공개되자 9일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사건의 실체를 보도해야지 메시지 방어가 안 되니까 메신저를 치는 거는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지 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한 변호사는 “여권 일부 인사들이 필요한 사안마다 활용하는 ‘배우’ 같은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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