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n번방 실수로 들어갈 수 없어…참여 정치인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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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8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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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8일 “n번방을 소비한 정치인은 퇴출시키자는 의견에 찬성”이라며 “n번방은 실수로 들어갈 수 없으며, 시청자들 또한 범죄의 구성요소로서 범죄에 적극 가담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디지털 성범죄 공약을 소개하고 “불법영상물 시청자까지 처벌하는 공약을 낸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외국에 있을 때 여러분이 편지로 국내 현안을 보내주셨다. n번방도 그중 하나였다”며 “사태가 심각한데 정치권에서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귀국 연설문에서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을 약속드렸고, 총선 공약이 된 사연”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1월 19일 귀국한 안 대표는 공항에서 “여전히 많은 여성이 가정폭력에 신음하고 불법 촬영 영상 유통 등 성범죄에 노출돼 있지만, 법안이나 단속대책은 이를 못 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날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중 특히 n번방이 죄질이 흉악한 이유는 피해자 다수가 아동·청소년이란 점”이라며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 착취 범죄는 그루밍 방지법과 스위티 프로젝트(함정·유도수사)로 효과적으로 차단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설치 △해외공조 강화를 통한 수사 △불법영상 식별 인공지능 기술 개발 예산 확보 △불법영상 신속한 삭제 차단 △불법영상 유통 플랫폼 사업자 법적 책임 강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 “불법촬영물 제작자·유포자·소비자 모두 처벌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불법촬영물은 엄벌할 것”이라며 “12세 미만 아동과 성행위한 자, 12세 미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강압적 성행위 한 자는 최고 무기징역을 받는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형기 후에도 통제 관리되고, 피해 아동·청소년과 1km이내 접근금지, 미국 수준으로 신상공개 처리된다”며 “성평등 인권 통합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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