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PC 은닉’ 혐의 자산관리인, 첫 공판서 “모든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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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7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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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 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정 교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교체하고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7일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에서 하드디스크 3개와 컴퓨터를 빼내 자동차와 헬스장 등에 숨겨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모펀드 비리 등 사건 증거를 은닉하기로 하고 김 씨에게 이를 지시했다고 봤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나 증거은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PB라는 직업과 VIP 고객이라는 정경심의 지위를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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