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환경부 블랙리스트’ 구속 안한 판사, 영장업무 손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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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길 판사 동부지법 재판부로
작년 3월 김은경 前장관 영장기각… 정치성향 드러낸 기각사유 논란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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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당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논란을 빚은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29기)가 영장 관련 업무에서 손을 뗀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의 형사단독 재판부로 24일부터 이동한다.

박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검이 지난해 3월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A4용지 절반 분량의 별지에 기각 사유를 적었다. 당시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되었던 사정” “(환경부) 공무원들이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후보자를 내정하던 오래된 관행이 있어 범죄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희박해 보인다”라며 김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했다.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예규가 정해놓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의 기각 사유를 벗어나 법원 내부와 정치권에서 비판을 받았다. 영장 기각에 반발한 서울동부지검은 그 이후 주요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 때 박 부장판사를 피해왔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박 부장판사가 심사를 맡지 않던 시점을 선택해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환경부 블랙리스트#김은경 전 장관#박정길 부장판사#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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