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강욱 靑비서관 불구속 기소…조국 아들 허위인턴 혐의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23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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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의혹이 제기된 최강욱(51)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자녀 입시 의혹 등으로 지난달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 교수는 ‘아들 조씨가 변호사 업무와 기타 법조 직역을 배우고, 문서정리 및 영문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최 비서관에게 보냈다. 이후 최 비서관은 해당 내용의 말미에 자신의 직인을 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최 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최 비서관은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 비서관은 청와대를 통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해명했다. 또 청와대 관계자는 최 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검찰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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