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강욱 靑비서관 불구속 기소…‘조국 아들 입시비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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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23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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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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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1)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청와대 근무 전인 2017년 10월경 자신의 로펌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써줘 입시에 활용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업무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검찰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조 전 장관 아들이 로펌에서 밤에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서면 진술서만 제출하고 소환엔 불응했다.

결국 수사팀은 22일 최 비서관을 최대한 빨리 기소해야 한다고 1시간 가량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을 설득하며 담판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직전 이 지검장은 13일 부임 후 9일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첫 면담을 가졌다.

같은 날 최 비서관은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통해 “전형적인 (검찰의) 조작 수사이고 비열한 언론 플레이다. 참고인의 경우는 충분히 서면 진술로도 (조사가) 가능하다”라며 검찰을 공격했다. 그는 검찰로부터 피의자 전환 통보,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를 받은 적이 없으며 ‘참고인 신분’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의자 출석요구서는 참고인 출석요구서와 서식이 완전히 다르다”며 “본인이 군 검찰에서 수사업무를 해봤을 텐데 서류를 보고 내 사건인지 몰랐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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