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징역 25년 구형되자…“조국은 왜 보호하나” 최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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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22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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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64). 뉴스1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64). 뉴스1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64)는 22일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조국 가족을 현 정부가 이렇게까지 보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최 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진행된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 “현 정부의 법제정으로 상대적 박탈감에 빠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씨는 “언제부터 포토존이 없어지고 검찰의 (피의사실)공표가 없어졌나”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막고 검찰 조사를 막아 사건 실체를 은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 딸은 중졸로 만들고 실력으로 딴 금메달도 빼앗았다. 그런데 왜 조국과 그 딸에게는 아무 것도 안하느냐. 조국 아내는 모자이크하면서 제 딸은 20세에 얼굴이 공개됐다. 가짜뉴스로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 어느 하나 진실로 나온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과 좌천된 검사들은 이 정권이 만들어지기까지 공헌을 했다. 그런데 (이 정권이) 얼마나 부패했으면 칼을 들이댔겠느냐. 좌천됐어도 언젠간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과거 정권을 적폐로 몰았던 만큼 현 정부는 깨끗하고 정의로웠어야 했는데 반대다.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최 씨에게 과거 특검의 1·2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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