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당과 세 번째 충돌…선관위, ‘비례OO당 시도당’ 창당신고 거부했다 철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6일 2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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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각급 시도 선관위에 “사용이 불허된 ‘비례OO당’의 명칭으로 제출되는 신고 서류는 접수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가 비례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자 뒤늦게 지시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선관위의 당명 불허 결정과 지난주 한국당 소재지 변경 요구 논란에 이은 한국당과 선관위의 세 번째 충돌이다.

선관위와 한국당 등에 따르면, 전날 비례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경남 선관위에 경남도당 창당대회 신고 절차를 문의를 했다. 그런데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서 불허된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으론 신고를 받을 수 없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국당의 정당투표용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가 정당 설립의 필수요건인 ‘5개 이상 시도당 창당 신고’를 이행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되자 창준위는 중앙선관위에 “경남선관위의 답변은 부당하다”며 재해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오히려 “비례OO당 명칭의 신고서류 접수 불가” 공문을 시도 선관위에 내려 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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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준위는 곧바로 중앙선관위에 “정당법상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관위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하기 때문에, 그 이전 비례자유한국당(가칭)으로 진행하는 시도당 창당은 정당의 설립 과정에 불과하다”면서 항의했다. 한국당 관계자는“신고 요건에 맞지 않으면 선관위가 여유 기간을 주고 보완요청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없이 바로 거부하는 건 정당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당법 15조엔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관위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거부하지 못한다.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명하고 2회 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특히 선관위가 22일까지 당명을 변경해 등록해 달라고 창준위에 공문을 보낸 가운데 변경 기간이 지나기 전에 모든 시도당 창당 신고를 거부하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줄다리기 끝에 선관위는 이날 저녁 늦게 창준위에 “비례OO당의 시도당 신고를 받겠다”고 알리며 기존 방침을 철회했다. 창준위는 이날 중앙선관위의 ‘비례OO당’ 당명 사용 불허 결정에 대해 “정당설립의 자유 및 평등권이 침해됐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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