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안 나와도 변호사 기회…한국당, ‘예비시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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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0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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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가 10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가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을 치를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당 산하 특별기구인 저스티스리그는 이날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저스티스 리그 공동의장인 정용기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응시자격은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되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은 응시를 제한한다.

현행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생만 응시할 수 있다. 로스쿨은 학사학위가 있어야 입학이 가능하다.

저스티스 리그는 “2017년 폐지된 사법시험은 그동안 일명 희망의 계층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며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 제도는 입학전형의 불투명성 및 고액의 학비로 인한 공정성 논란과 함께 사회적 약자 층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는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보다 공정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마련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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