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18일 기소…조국 딸, 다른 구치소서 정경심 화상접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7일 2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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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수감 중)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및 100억 원대 허위 소송 등 혐의로 18일 구속 기소된다.

조 씨가 기소되면 올 8월 27일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일가는 5촌 조카 조범동 씨(37),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6)에 이어 조 씨가 세 번째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씨의 구속기간 만료일(19일)보다 하루 앞선 18일 조 씨를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구속 수감된 조 씨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허리 디스크 등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15일 검찰에 출석했을 때에도 구토 증세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고 한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한 추가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에 기재한 범죄사실대로 조 씨를 기소할 계획이다. 앞서 조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됐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 씨는 어머니 박모 웅동학원 이사장 외에 조 전 장관 등과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조 씨에게 영치금을 넣어줬지만 면회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 씨 측은 “조 씨의 요청에 따라 일체의 가족 접견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의 딸(28)은 정 교수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하는 대신 언론 노출을 피해 인근 구치소에서 화상 접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본부에 따르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가족 등의 요청에 따라 사전 예약을 통해 다른 구치소에서 화상 접견을 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접견 내용은 모두 녹음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14일 첫 조사를 받은 조 전 장관을 수 차례 추가로 불러 조사한 뒤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여부 및 처벌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변호인 측과 출석 날짜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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