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회식자리서 성추행…우는 제자에게 계속 몹쓸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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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7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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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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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초순 밤 서울의 한 고깃집. 대학교수 A 씨가 학회가 끝나고 제자들과 회식을 가졌다. A 씨는 옆자리에 있던 여성 대학원생 B 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감싸 안았다. 손으로 등을 톡톡 치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 또 손가락으로 B 씨의 볼을 찌르고 손을 만졌다.

성추행이 이어지자 B 씨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지만 그는 아랑곳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제지하기 위해 다른 대학원생이 수차례 B 씨를 좌석에 빼내려했지만 A 씨가 계속 막았다. A 씨는 이후 몹쓸 짓을 계속했다.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 범행 장면이 담긴 26분짜리 고깃집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확보했다. A 씨는 경찰에서 “당시 술에 취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17일 강제추행으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교단에서 물러난 A 씨는 재판부 명령에 따라 사실상 2년 동안 강의와 진료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A 씨가 가르치는 학생에게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회식에 동석한 일행이 추행을 제지했지만 계속 범행을 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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