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희 아들 폭행치사男, 유죄 확정…사건 발생 9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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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5일 12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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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상희 씨(59)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사건 발생 9년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 고등학교에 유학중이던 이 씨 아들 이모 군(당시 19세)을 운동장에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군은 A 씨와의 몸싸움 뒤 쓰러져 뇌사판정을 받았고, 그해 12월18일 숨을 거뒀다.

당시 미국 검찰은 정당방위였다는 A 씨 주장을 인정해 2011년 6월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이 씨는 2011년 6월 A 씨가 한국에 들어와 사는 것을 알고 2014년 1월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재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이미 매장했던 이군 시신의 재부검도 이뤄졌다.

1심은 A 씨의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정한 바와 같은 정도의 폭행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사망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현지 병원에서 의료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군 사인을 심장마비에서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변경했다.

지난 8월 열린 2심은 “A 씨가 폭행 당시 ‘싸움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주먹으로 강하게 때렸을 것”이라며 “폭행으로 이군이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의 정당방위 주장도 배척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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