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댓글공작 의혹’ 김경수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14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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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3년6월·공직선거법 2년6월 구형
"총선 앞두고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안"
1심은 "유권자 판단 왜곡했다" 법정구속해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 항소심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총선을 앞두고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안”이라며 총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에서 구형보다 형량을 늘린 것이다.

특검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는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지사 스스로도 1심에서는 범죄사실에 대해 이의 없다고 수차례 의견을 밝혔고, 장기간 검토 기회가 있어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며 “1심은 김 지사 주장대로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것만으로 공모를 인정한 것이 아닌 종합적으로 인정해 사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의 공소사실은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는데 김 지사는 진술을 바꿔가며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인다”면서 “김 지사는 1심의 판결 내용과 담당 재판부를 비난했다. 판결에 대해 불만을 표할 수 있으나 사법부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하는 것은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가로서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선거 운동을 위해 불법 행위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행위를 보여줬다”며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 여론 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차대한 사건이다. 더욱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심의 사실 인정은 적법하고 적정한 과정을 거쳐 이뤄졌으며 이를 비난하는 김 지사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해달라”면서 “1심은 양형을 잘못 고려해 선고했고 이 사건 범행 실질과 중요성에 비춰 낮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50)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2)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서 가담한 게 확인된다”며 “유권자의 정당 후보 판단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이 과정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공직 제안까지 이른 것이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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