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괴롭힘 방지법에 회식 문화 변화 “회식 거부할 권리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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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2일 0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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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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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6명은 ‘회식을 거부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근로자로서 정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제 확산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이 시행됨에 따라 과거 단합의 상징이었던 회식 문화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22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824명을 대상으로 이유도 묻지 않고 불이익도 주지 않는 ‘회식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64.5%)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55.1%)에 비해 9.4%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또 응답자 10명 중 4명(40.9%)은 주52시간제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전과 비교 했을 때, 재직 중인 직장의 회식 문화가 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변한 부분(복수 응답)은 Δ회식 끝나는 시간이 빨라짐(42.4%) Δ회식 차수 감소(1차만 간단히)(26.2%) Δ회식하는 횟수 자체가 줄어듦(23.5%) Δ회식 참여 강요가 약화됨(22.5%) Δ저녁 술자리 회식이 줄고 다른 회식 증가(19.5%) Δ회식 중 음주 강요가 줄어듦(18.3%) 등 순이었다.

회식 문화가 변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무려 97.9%에 달했다. 회식 문화 변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복수 응답)는 Δ퇴근 후 개인 시간에 여유가 늘어서(51.8%) Δ다음날 업무에 부담이 적어져서(40.8%) Δ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돼서(34.8%) Δ서로 예의를 지켜 오히려 단합에 도움이 돼서(12.7%) 등의 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체 직장인 중 24.7%는 회식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암묵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불이익(복수 응답)으로는 Δ팀 혹은 부서 내에서의 소외감(56.7%) Δ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각인(50.7%) Δ회사 내 중요한 이슈 미공유(31.8%) Δ승진 등 인사고과에 부정적 영향(23.8%) Δ상사의 직접적인 질책’(21.6%) 등의 불이익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자료제공=사람인)
(자료제공=사람인)
이날 설문조사에서는 회식 유형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졌다. 대부분의 회사는 아직까지 저녁 술자리로 2까지 회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직장인들은 점심에 회식하거나, 문화·스포츠 생활을 겸한 회식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은 1달 평균 1.5회의 회식을 갖는 것으로 집계됐다. 회식을 주로 갖는 요일은 ‘금요일’(36.1%)이 가장 많았다. 근소한 차이로 ‘목요일’(33.2%)이 뒤를 이었으며, ‘수요일’(15.4%), ‘화요일’(7.8%), ‘월요일’(7.5%) 순이었다.

주된 회식 유형(복수 응답)은 ‘저녁 술자리 회식’을 꼽은 비율이 82.1%으로 압도적이었다. 이 밖에도 Δ점심시간 활용 회식(17.8%) Δ맛집 탐방 회식(7.4%) Δ영화·공연 관람 등 문화 회식(3.9%) Δ볼링·당구 등 스포츠 회식(3.3%) 등의 답변이 있었다. 특히 저녁 술자리 회식은 보통 ‘2차’(54.9%)까지 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1차에서 끝난다는 비율은 37.9%였고, 3차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7.3%였다.

반면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회식 유형(복수 응답)은 ‘점심시간 활용 회식’(32.6%)이 1위였다. 이어 Δ영화, 공연 관람 등 문화 회식(23.2%) Δ맛집 탐방 회식(20.6%) Δ저녁 술자리 회식’(19.9%) Δ볼링, 당구 등 스포츠 회식’(13.9%) 등이 있었다. 10명 중 2명(21.2%)은 ‘회식을 안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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