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시민단체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부장판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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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6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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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뉴스1 © News1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고발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과 정치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16일 명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명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청구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이는 재량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거짓 핑계를 댐)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하게 검찰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 불과한 명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우리 헌법이 법관에게 부여한 엄중한 책무를 자각할 것을 명 부장판사에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Δ2015~201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심사건 32건 중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는 점 Δ영장 심사에 불출석하는 피의자는 대개 유죄가 뚜렷해 심사를 아예 포기한 경우로 조씨 역시 영장 심사를 포기했던 점 Δ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씨가 웅동학원 채용 비리 사건의 주범이며 종범 2명은 모두 구속된 점을 보면 조씨 역시 구속이 됐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명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웅동학원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조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명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서면으로 심사한 뒤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또 Δ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Δ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Δ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Δ피의자 건강 상태 Δ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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