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재원 ‘수시 폐지, 정시모집 100%’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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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8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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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전형 악용 근절이 목표"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별전형과 수시를 폐지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입제도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시모집 100%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법령에서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삭제하고, 학생 선발 일정에서 수시 모집을 제외했다. 정시 및 추가모집만 가능하도록 해 학생부 위주의 전형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대입수학능력시험)의 성적만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도록 강제했고, 학교생활기록부 기록과 대학별 고사는 특정학부와 학과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학교생활기록, 인성·능력·소질·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 규정 역시 삭제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의혹 제기된 스펙 품앗이와 허위경력 기재, 경력 위·변조 등 특별전형이나 수시모집 과정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악용을 근절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재원 의원은 “교육의 다양성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다는 현행 입시제도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외부 요인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복잡한 입시 제도를 단순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실력과 노력이 정정당당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석호·강효상·김도읍·김상훈·김성원·박성중·박인숙·송언석·심재철·안상수·이주영·이채익·이철규·정점식·정종섭·주호영 등 총 16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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