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 오늘 중 결정…“공개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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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0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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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 사진=뉴스1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 사진=뉴스1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얼굴과 이름이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고양경찰서는 20일 오후2시부터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사건 피의자 A 씨(39)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선 심의 결과를 고려해봤을 때, 결과는 이날 오후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이 A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신상이 공개되는 것으로 결정되면 경찰은 현장검증에 나설 때부터 A씨의 얼굴은 가리지 않는다.

현행 ‘특강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이는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을 위해서만 공개되며 성인 피의자에 한한다.

A씨는 8일 오전 자신의 직장인 서울 구로구 모텔에서 투숙객 B씨를 살해 후 시신을 훼손했다. 이후 12일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여러 차례 나눠 유기한 혐의가 인정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으로 구속됐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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