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범법자 조국, 수사부터 받아야…인사청문회 TF 운영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18일 2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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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당 차원의 집중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 담당인 법사위원회 위원뿐 아니라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법률지원단 등 당내 관련 상임위 위원들을 총동원해 조 후보에 대한 송곳검증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19일 자유한국당 인사청문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상당히 위선적인 후보들의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특히 조국 후보는 여러 의혹이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 TF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조국은 위법하고 위선적이며 위험한 후보이므로 법무부를 맡길 수 없다”며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범법자로 의심 받고 있으니 청문회 전에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가 재산(53억 원)보다 많은 금액(74억 원)을 사모펀드에 투자하겠다고 약정한 것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는 사모펀드를 설립할 때 금감원에 투자약정 금액 등을 보고하도록 돼있고 허위보고하게 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서 “애초에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해명 자체가 ‘허위보고’를 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투자 약정 금액을 부풀려 투자자를 모집한 행위는 다른 투자자를 기망하는 행위로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가 보유한 서초구 아파트 외에도 동생 전 부인 조 씨의 명의를 도용해 “‘위장 매매’로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한 혐의로 조 후보자와 조 씨를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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