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은, 직장내괴롭힘 진정 낸 MBC 계약직 비판 “안쓰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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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8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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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은 MBC 아나운서. 사진=뉴스1
손정은 MBC 아나운서. 사진=뉴스1
손정은 MBC 아나운서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첫날 사내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서울고용노동청에 1호 진정을 낸 것과 관련해 “더 이상 안쓰럽게만 느껴지지 않는다”고 쓴소리 했다.

손 아나운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6년 3월 있었던 사측의 부당 인사발령을 언급하며 “난 한마디 통보도 듣지 못한 채 짐을 쌌고 그 다음 주부터 사회공헌실로 출근해야만 했다. 회사는 그렇게 11명의 아나운서를 다른 부서로 보냈고 그 인력을 대체할 사람 11명을 계약직으로 뽑았다”고 적었다.

이어 “그래야만 자신들의 말을 잘 들을 거라 생각했을 것”이라며 “실제로 너희들은 최선을 다해 방송했고 그렇게 우리들의 자리는 너희의 얼굴로 채워져 갔다”고 덧붙였다.

손 아나운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거다. 그저 방송을 하러 들어왔을 뿐인데 들어오는 방송조차 하지 말아야 하는 거냐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너희들은 실제로 나에게 와서 미안한 마음을 표시했고, 나는 그런 너희가 안쓰럽고 기특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든 MBC에 다시 들어와야겠다며 몸부림치는 너희 모습이 더 이상 안쓰럽게만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실제 파업이 이뤄졌을 당시 너희들은 대체인력 역할을 수행했다. 그 자체를 비난하는 건 아니다. 재계약 운운하며 뽑은 이유대로 행동하길 요구하는 당시 경영진의 요구를 무시하기는 당연히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그 당시 너희와 같은 처지였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본인의 신념을 이유로 제작 거부에 참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계약이 종료됐다고 말하고 너희는 갱신 기대권을 주장한다. 그리고 우리는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가처분 상태인 만큼 회사에 출근하고 급여를 지급해주며 법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회사를 너희는 직장 괴롭힘 1호로 지목하고 언론플레이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손 아나운서는 “너희의 고통을 직장 괴롭힘의 대명사로 만들기에는 실제 이 법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 우리 사회에 차고 넘쳐 마음이 아플 뿐”이라며 “만약 법이 너희의 편이라면 그때는 아나운서국 선후배로 더 많이 대화하고 함께 나아갈 길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마무리했다.

MBC 16,17 사번 해직 아나운서들.사진=뉴스1
MBC 16,17 사번 해직 아나운서들.사진=뉴스1

앞서 MBC는 2016년과 2017년 계약직 아나운서 11명을 채용했다가 지난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된 아나운서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지만, MBC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 11명 중 7명은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과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지난 5월 이를 받아들이면서 아나운서들의 근로자 지위는 임시 인정됐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로 다시 출근하게 된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주어진 업무도 없고 사내 전산망도 차단됐으며 정해진 시간에 출근과 퇴근을 하지만 근태관리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16일 서울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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