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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남 패스트푸드점 흉기난동’ 남성 구속…“도망 염려”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15 22:59
2019년 7월 15일 22시 59분
입력
2019-07-15 22:59
2019년 7월 15일 2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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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혐의…검거 이틀 만에 구속
해당 매장 근무 경력…"무시하냐" 난동
혐의 인정·범행 동기 질문에 침묵 일관
서울 시내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27분께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강남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 매장으로 돌진해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 매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여성 매니저 B씨에게 “나를 무시하냐”면서 흉기를 들이댔다.
흉기를 들고 다른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A씨는 직원 및 건물 관계자 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4분 만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를 말리던 건물 관계자는 일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1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다만 혐의 인정 여부와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피해자에게 할말이 있냐는 질문에도 답없이 취재진을 응시하기만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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