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북교육청, 상산고 사회통합 자율선발 승인해놓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엔 10% 적용해 점수 대폭 깎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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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공고 전형계획과 다른 잣대

전북도교육청이 3월 ‘자율형사립고 상산고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을 학교 자율로 한다’며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이후 진행된 재지정 평가에서는 상산고에 법적 의무가 없는 이 지표를 정량평가로 반영한 모순적 행동을 취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상산고는 최근 공개된 재지정 평가 결과 4점 만점인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에서 1.6점을 받아 평가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진행되던 올 3월 26일 홈페이지에 공고한 2020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서 사회통합전형 비율에 대해 ‘상산고는 학교별 자율 인원을 선발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최근 5년간도 마찬가지였다. 상산고는 매년 사회통합전형으로 정원의 3%를 선발해왔는데 이 계획이 문제없다고 승인해준 것이다.

상산고는 2003년 자립형사립고로 출발해 2010년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학교여서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3%씩 뽑았다. 그런데 전북도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정원의 10% 선발해야 만점(4점)을 받을 수 있도록 지표를 만들고, 상산고의 점수를 대폭 깎았다.

원래 자사고는 2010년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입학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뽑아야 한다. 하지만 같은 해 신설된 시행령 부칙은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된 학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상산고(전북), 민족사관고(강원), 현대청운고(울산), 포항제철고(경북), 광양제철고(전남)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학교들의 법인전입금(학생납입금의 20%)이 자율형사립고(3∼5%)보다 높았고, 설립 당시부터 자율적인 학생 선발권을 주기로 정부가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교육부와 교육청은 올 1월 ‘구 자립형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충원율이 10% 이상이어야 만점’인 평가지표를 만들었다. 근거는 교육부가 2013년 12월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보낸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추진계획’ 공문이었다. 여기에는 “구 자립형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 비율을 연차적으로 10%까지 확대 권장(예: 4%(15년)→6%(16년)→8%(17년)→10%(18년))”이란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권고 공문이 법 위에 있을 수 없고, 교육청이 매년 기본계획을 승인해준 것도 문제”라며 “상산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교육청의 재량권 남용 근거로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강원, 울산, 경북, 전남도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를 5년 전처럼 정성평가로 수정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학교가 요청한 대로 승인했지만 학교가 교육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하므로 평가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사고 13곳에 대한 평가 결과를 7월 4, 5일에 발표하겠다고 서울자사고학교장연합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예나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상산고#자사고#재지정 평가#전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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