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암호화폐 공시서비스 ‘쟁글’ 개발사 크로스앵글은 “암호화폐는 일반적으로 익명성을 보장하지만 범죄에 쓰여 수사기관이 익명성을 걷어내면 추적이 쉽다”며 “특히 범죄자가 암호화폐를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범인을 추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와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채팅방 입장료로 받은 이더리움과 모네로도 이러한 특성을 가진다.
이더리움의 경우 거래내역을 추적할 수 있으나 소유주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사이트가 수사기관에 협조한다면 소유주 확인도 가능하다. 모네로와 같은 ‘다크코인’(익명성 암호화폐를 지칭)은 거래내역과 소유주 모두 확인이 어렵지만 해당 다크코인을 최종 수령하는 경우 범인을 유추할 수 있다.
다만 다크코인은 송신자 판별을 위한 네트워크가 어렵게 설계되어 추적에 상당 기간이 걸린다. 나아가 이를 직접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
이번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국내외 거래사이트의 공조가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범죄에 암호화폐를 활용한 국내 범죄자가 해외 거래사이트 지갑(일종의 계좌)으로 암호화폐를 옮겨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크로스앵글 측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는 송·수신자 정보를 보유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 거래사이트가 아직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암호화폐가 범죄의 도구로 활용됐지만 그 비중이 다른 자산군에 비해 높지 않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마약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글로벌드럭서베이의 2017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마약상이 마약거래를 위해 암호화폐를 거래한 비중은 10% 수준이었다. 암호화폐 분석기관 체인애너리시스도 “비트코인이 범죄에 활용된 비중은 1% 이내”라고 밝혔다.
크로스앵글 관계자는 “최근 특금법 개정안 공포, FATF 권고안 등 암호화폐 업계가 양성화되는 과정에서 자금 추적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며 “박사방 사건은 암호화폐를 정부 기관이 어떻게 추적·관리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할 계기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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