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단으로 쓰인 ‘암호화폐’…현금보다 범인찾기 쉽다”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1일 15시 37분


코멘트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2020.3.25/뉴스1 © News1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2020.3.25/뉴스1 © News1
범죄자가 암호화폐를 범죄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현금보다 검거하기 쉽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암호화폐 공시서비스 ‘쟁글’ 개발사 크로스앵글은 “암호화폐는 일반적으로 익명성을 보장하지만 범죄에 쓰여 수사기관이 익명성을 걷어내면 추적이 쉽다”며 “특히 범죄자가 암호화폐를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범인을 추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와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채팅방 입장료로 받은 이더리움과 모네로도 이러한 특성을 가진다.

이더리움의 경우 거래내역을 추적할 수 있으나 소유주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사이트가 수사기관에 협조한다면 소유주 확인도 가능하다. 모네로와 같은 ‘다크코인’(익명성 암호화폐를 지칭)은 거래내역과 소유주 모두 확인이 어렵지만 해당 다크코인을 최종 수령하는 경우 범인을 유추할 수 있다.

다만 다크코인은 송신자 판별을 위한 네트워크가 어렵게 설계되어 추적에 상당 기간이 걸린다. 나아가 이를 직접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

이번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국내외 거래사이트의 공조가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범죄에 암호화폐를 활용한 국내 범죄자가 해외 거래사이트 지갑(일종의 계좌)으로 암호화폐를 옮겨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크로스앵글 측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는 송·수신자 정보를 보유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 거래사이트가 아직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암호화폐가 범죄의 도구로 활용됐지만 그 비중이 다른 자산군에 비해 높지 않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마약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글로벌드럭서베이의 2017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마약상이 마약거래를 위해 암호화폐를 거래한 비중은 10% 수준이었다. 암호화폐 분석기관 체인애너리시스도 “비트코인이 범죄에 활용된 비중은 1% 이내”라고 밝혔다.

크로스앵글 관계자는 “최근 특금법 개정안 공포, FATF 권고안 등 암호화폐 업계가 양성화되는 과정에서 자금 추적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며 “박사방 사건은 암호화폐를 정부 기관이 어떻게 추적·관리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할 계기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