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현상금 걸고…18세 채무자 감금·폭행 20대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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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2일 0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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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미성년 채무자를 감금·폭행한 20대 2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염기창)은 미성년자약취교사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의 부탁으로 미성년 채무자를 차에 태워 넘겨준 B씨(22)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받았다.

2심 재판부 “A씨가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로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SNS에 ‘채무자인 C군(18)의 소재를 알려주면 포상금을 드린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C군의 소재를 알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군을 모텔로 데리고가 폭행하며 “빌려간 돈 350만원 갚을 때까지 집에도 못가고 학교도 못간다”, “장기를 팔아버리겠다”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A씨는 C군을 자신의 차에 태워 여수 일대를 돌아다니다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좋지 않다”며 “다만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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