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심도 건설공사 소음기준, 문화재지역 수준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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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하활용 특별법 추진… 주민 토지이용 제약없게 재산권 보장

정부가 대심도(지하 40m 이상 깊이)에 건설되는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환경 기준을 강화하고 주민의 토지 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재산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심도는 공간 확보가 쉽고 노선 직선화가 가능해 최근 광역급행철도(GTX)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안전 및 소음 우려,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불만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공사 중인 GTX A 노선이 지나가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용산구 후암동, 경기 파주 교하지구 등의 주민들은 “대심도 공사 시 지상의 건물이 소음, 진동으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 집값이 최대 30% 이상 하락한다”며 집회를 열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심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구분지상권은 지상에 대한 권리와 지하에 대한 권리를 구분해 지하 공간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지하에 철도, 도로 등을 건설할 때 정부는 지상의 토지 혹은 건물 권리자에게 보상을 한 뒤 구분지상권을 등기부에 설정해왔다. 보상 수준은 미미한 데 반해 구분지상권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없애달라는 민원이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심도 공사를 진행하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심도 지하 공사가 진행되는 지역의 소음, 진동 기준을 문화재 지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공사가 시작된 GTX A 노선은 법 개정 전이라도 강화된 기준을 우선 적용토록 하는 등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대심도 건설공사#특별법 제정#소음기준#gtx#건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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