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 6개월 선고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1월 15일 16시 57분


코멘트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58)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알선수재 혐의, 무고, 공갈미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14억873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무고와 무고 교사는 무죄를,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를,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윤 씨는 A 씨에게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2007년에 A 씨를 성폭행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2012년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6000여만 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 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윤 씨에게 2014년 7월 판결이 확정 이전인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간치상, 사기, 알선수재, 무고, 무고교사 등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확정 판결 이후 나머지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은 강압성이 없었고, 사기 및 편취 혐의도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 전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왔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