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고층 건물에서 낙하산 메고 뛰어내린 러시아인들…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2일 22시 31분


코멘트
지난 11일 익스트림 스포츠 SNS에 올라온 영상에 한 남성이 낙하산을 타고 고층 건물에서 고공낙하하고 있다.(SNS 캡쳐)© 뉴스1
지난 11일 익스트림 스포츠 SNS에 올라온 영상에 한 남성이 낙하산을 타고 고층 건물에서 고공낙하하고 있다.(SNS 캡쳐)© 뉴스1
부산의 한 고층 빌딩 옥상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퍼포먼스를 벌인 러시아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2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러시아인 A 씨(37)와 B 씨(34)를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전 세계의 유명 빌딩이나 마천루에서 ‘베이스 점핑’을 시도하는 익스트림 스포츠맨들로 알려졌다. 베이스 점핑은 고층 건물이나 절벽 등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익스트림 스포츠 행위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10일 오후 1시경 부산 해운대구 모 호텔 42층 꼭대기에 무단으로 올라가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9일 오후 8시경에도 해운대구 모 오피스텔 40층에 올라가 베이스점핑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것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운대구에 건설 중인 101층짜리 건물 ‘엘시티’에서도 베이스점핑을 시도하기 위해 사전답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한국에서 베이스 점핑이 위법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건조물 침입 혐의가 적용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A씨 등은 지난해 중국에서도 고층 건물에서 베이스 점핑을 시도하다 체포돼 10일 동안 구금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목적을 위해 두 사람에 대해 10일간 출국정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