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110명에 인당 수백만원 받고 가짜 난민신청서 꾸며준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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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1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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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벌기 위해 장기체류 비자가 필요한 태국인 110명에게 허위로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알선료를 챙긴 일당이 출입국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2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7일 조직총책 A씨(47)와 조직원 B씨(47)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에 따르면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태국인 110명을 위해 난민사유서와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 허위로 난민신청을 알선, 인당 300만~400만원씩 총 수억원에 이르는 알선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한국인 A씨와 B씨, 태국인 결혼이민자 C씨(35·여)는 2017년 5월 주한태국대사관 근처 사무실에 ‘○○케이티’라는 회사를 차린 뒤, 페이스북에 알선광고를 올려 태국인들을 조직적으로 모집했다.

A씨와 C씨는 난민신청 사유를 꾸며내는 ‘스토리메이커’와 대가금을 받는 역할을 했다. 신청자 110명 모두 국내에서 박해를 받거나 한 사실이 없었으나, 이들은 신청자들에게 ‘정치적 반대 세력에게 박해를 당했다’ ‘태국에서 마피아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자 보복을 당했다’ ‘가정폭력·데이트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가짜 사유를 꾸며 주었다.

나머지 조직원들은 난민신청서 작성, 위조서류 제작, 난민신청 접수 역할을 나누어 맡았다.

조사대는 허위난민신청자 110명 중 47명을 검거,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국내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되지 않은 나머지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소재를 파악 중이며, 허위난민신청 외국인 명단은 난민 담당부서에도 통보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태국으로 도주한 C씨에 대해서는 외교경로를 통해 현지 수사기관에 공조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조사대는 A씨 일당과 공범인 태국인 조직원 3명을 지난 2월과 3월, 7월에 각각 검거해 그중 1명을 구속 송치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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