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중 인권침해·검사 비위’ 법무부가 직접 감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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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1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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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거나 검사의 비위에 대한 감찰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의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들어갈 수 있다. 검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법무부 감찰관에게 감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대검찰청과 개정 방안에 대해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의 직접 감찰 사유는 Δ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 Δ감찰 대상자가 대검 감찰부 소속 직원이거나 지휘·감독자인 경우 Δ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 검찰 자체 감찰만으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고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등 3가지다.

개정 감찰규정에는 여기에 Δ검찰에서 법무부에 요청한 경우 Δ직권남용체포·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로 인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Δ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 등에게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지만 검찰의 자체 감찰이 신속히 수행되지 않는 경우 Δ은폐할 의도로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등의 비위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등 4가지가 추가됐다.

검찰 공무원이 비위를 저지르면 각급 검찰청의 장뿐만 아니라 대검 감찰부장이 장관에게 비위 사실과 처리 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만약 검사가 저지른 비위를 은폐하기 위해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법무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 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

또 법무부 감찰관은 비위 조사와 감사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면 검찰청에 감찰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검찰청은 제3자 사생활 보호, 수사기밀 유출 방지, 수사 등의 지장 초래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여기에 응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 감찰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한편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과 ‘인권보호 수사규칙’ 등에 대해서도 대검찰청과 협의 중이며,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제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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