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찬대,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특별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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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1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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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의원 자녀 중 2008년 이후 입학자 대상
13명의 특별조사위 구성해 1년간 조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대학입시제도 마련과 대학입시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김해영·김현권·박경미·박완주·설훈·신경민·윤관석·이철희··조승래·최재성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5명이 참여했다.

법안에는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 조사를 담당할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학계, 법조, 교육행정, 대학입시 전문가 등 13명(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되고 국회의장이 임명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2016년 5월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20대 국회의원 자녀 가운데 2008년부터 대학에 입학한 자녀로 제한된다. 조사 기간은 1년이며 6개월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대학 입학준비와 전형에 관련된 전체의 과정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최근 문제가 된 미성년자 자녀의 논문 공저자 현황 파악, 결과물의 입시 활용 여부 등도 대상이 된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대표발의했지만 당대표와 원내대표 모두 국민 앞에 민주당이 (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당론 채택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야당에서 제안한 ‘고위공직자 자녀 포함’ 등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대한 의견이 당마다 다를 수 있다. 법안이 발의되면 고위공직자 자녀 전수조사 역시 충분히 협의의 여지가 있다”면서 야당과의 조율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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