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유착 의혹’ 윤총경 구속수감…법원 “범죄혐의 소명”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10일 2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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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간 함께 근무했던 윤규근 총경(49)이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10일 구속 수감됐다.

윤 총경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의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윤 총경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총경에 대한 경찰 수사가 청와대와 경찰 지휘부의 관여로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윤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의 정모 전 대표(46·수감 중)로부터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공짜로 받았다. 이른바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자 정 대표에게 자신과의 통화 내역 삭제 등을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건 등 경찰과 유흥업소 간 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알려져 왔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경찰의 수사를 무마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정 대표는 윤 총경의 지시를 받은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윤 총경은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총경은 “(정 대표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받으려 한 것이 아니다. 매입하려다 흐지부지된 것”이라거나 “휴대전화 기록 삭제는 혹여나 수사 과정에서 오해가 불거질까봐 지시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윤 총경은 영장심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정치적 이슈에 이용당한 수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최근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와 무관하지 않으며, 조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인 수사권 조정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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