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부정채용’ 이석채 前 KT 회장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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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0일 2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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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회장이  지난 4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KT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회장이 지난 4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지인이나 친인척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KT 전(前)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T 부정 채용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 대해 “이석채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며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객관적인 물적증거도 전부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절망과 분노는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언론 보도되기 전까지 KT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비리가 있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인사제도 개혁 등 회사 내 큰 과제들만 직접 챙기고, 나머지는 부문장들이 관여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함께 법정 선 옛 동료들은 KT를 위해 열심히 뛴 사람들이고,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김기택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상·하반기 대졸·고졸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총 12명의 면접·시험 성적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부정하게 합격시켜 회사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의원을 비롯해 허범도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사장 등의 자녀나 지인이 채용 과정에서 지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 중도 합류하는가 하면, 평가 과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는 등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선고는 내달 10일로 예정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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