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사건 기밀누설’ 김병찬 전 용산서장, 벌금형…檢 “항소”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20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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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기밀 유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 전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20일 공무상기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서장에 대해 20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서장의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는 무죄로, 위증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김 전 서장 측의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주장은 “불필요하거나 장황한 내용으로 법관의 판단에 예단이 생기게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 서장 측의 검찰의 공소권남용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서장이 국정원 직원 안모씨와 여러차례 통화하면서 국정원 여직원 컴퓨터 분석 과정에 대해 설명한 부분은 공무상 기밀누설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안씨가 김씨에게 전화로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 복원과정에 대해 말한 부분은 (기밀을) 알려줬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안씨의 진술 신빙성도 없다고 봤다.

다만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대선개입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 여직원인 것을 몰랐다고 진술한 부분은 “안씨와 통화한 시간 등을 비춰볼 때 김씨가 착각해서 진술했을 가능성이 없다”며 “안씨가 당시 그 직원이 국정원 직원임을 알려준 게 인정되고 김씨의 증언은 기억에 의한 허위진술임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총경은 국정원 경찰 수사 당시 국정원의 증거인멸 과정에 있어 중심이 된 사람인데 무죄가 나왔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앞서 김 전 서장은 2012년 12월 일명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당시 경찰 수사 상황을 국정원 관계자에게 알려주거나 중간 수사결과 내용 등이 담긴 보도자료를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외에 그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대선개입 사건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바른미래당 의원)의 모해위증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밀 유출 등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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