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조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오전 1시18분쯤 조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조 장관 가족이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대표를 맡던 이모 씨 등과 함께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또 지난 8월 말 외국으로 도피한 뒤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조 씨는 웰스씨앤티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특히 검찰은 조 씨가 웰스씨앤티로부터 2017년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10억 원의 수표를 받아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용처를 추적 중이다.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미 기소된 사문서 위조 혐의 외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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