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3일 22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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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64)이 중기회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시계 등을 제공한 혐의로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조광환)는 김 회장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11~12월 총 4회에 걸쳐 조합 이사장들과 식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이들에게 시계 등을 제공했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올 2월 8일)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면 불법이다. 김 회장은 이런 혐의로 올 1월 고발됐지만 2월 28일 중기회장에 당선됐다. 이후 검찰은 김 회장의 소환 조사 등을 통해 기소를 결정했다. 중기회장이 선거 범죄로 징역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처리된다.

검찰은 김 회장의 동생인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 등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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