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관심”…KT, ‘관심지원자 6명’ 위해 합격자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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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3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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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KT 홈고객서비스부문 채용담당자가 지난 2012년 ‘관심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정상적으로 합격한 지원자들을 탈락시켰다고 증언했다.

KT 홈고객부문 채용실무 담당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연모씨는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이석채 전 KT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5차 공판기일에 출석, 이와 같이 밝혔다.

연씨는 지난 2012년 KT 홈고객부문 공채 당시 인재경영실 인사기획팀의 공씨로부터 “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이라며 6명의 이름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인재경영실에서 ‘관심지원자’로 지정돼 공채 당시 혜택을 봤고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합격한 지원자들이 탈락됐다는 것이다.

연씨에 따르면 당시 공채 채용인원이 결정된 상황에서 ‘관심지원자’에 이름을 올렸던 김모씨와 서모씨가 면접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자, 합격선에 있던 일반지원자 김모씨와 신모씨를 대신해 둘이 합격됐다.

김씨와 신씨만 불이익을 받은 것이 아니다. 검찰에 따르면 면접 이전 단계인 인성·직무역량검사 전형에서는 4명의 관심지원자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합격자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합격선에 들었던 다수의 지원자들이 탈락된 것으로 보인다.

연씨는 “관심지원자들 때문에 피해를 본 지원자들에게 추가적인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씨는 부정채용에 대해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다. 윗선으로부터 내려진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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