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들, 지소미아 ‘파기’ 표현 사용…靑 “종료가 맞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3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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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들, 지소미아 '종료(終了)' 대신 '파기(破棄)' 표현
靑 "파기는 무엇을 어겼을 때 쓰는 말…협정에 맞게 종료"
日 당국자도 종료 표현 사용…사실 왜곡 비판 소지 커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재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두고 한일 양국 언론이 180도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 언론은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일본 언론들은 ‘파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번 결정의 성격을 놓고 양국의 인식 차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협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재연장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종료’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소미아는 유효 기간이 1년인 협약이다. 기한 만료 90일 전에 어느 쪽이라도 먼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연장되지 않는다. 올해 지소미아 종료 통보 시한은 8월24일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면서 “파기(cancellation)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어겨서 하는 것인데, 우리는 협정에 맞게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종료라고 명확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일본 언론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여러 건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破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지소미아 종료의 책임이 한국 측에 있다는 주장을 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전적으로 파기라는 단어는 ‘계약, 조약, 약속 따위를 깨뜨려 버림’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 당국자조차도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終了)’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언론이 ‘파기’라고 보도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22일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의 협정 종료(終了) 결정은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에 대한 완전한 오판으로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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