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 할머니가 머릿속에 들어와” 살인…조현병 1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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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3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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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News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News1
조현병을 앓고 있는 10대 청소년이 “이웃 할머니가 내 머릿속에 들어온다”며 살인을 저질러 실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지원장 이재덕)는 2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군(18)에 대해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을 적용받은 장군은 단기 5년 형량을 채운 후 교화 여부에 따라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최대 징역 10년 형량을 채워야한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주장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장군이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분별한 능력이 약한 상태였던 것은 인정했다.

검사가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치료감호소에서 치료 후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등 이유로 재범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귀한 가치가 있고, 어떤 이유로도 살인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신체적 고통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군은 지난 4월24일 9시13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추산동 한 아파트에서 위층(6층)에 살고 있는 할머니 A씨(75)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장군은 “할머니가 내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등 횡설수설했다. 장군 아버지는 “2017년쯤 장군이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고등학교 1학년을 자퇴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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