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인상률 ‘3.49→3.2%’…“정부지원에 달린 문케어 재정”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3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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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계획보다 0.29%p↓
복지부 "정부지원 확대 노력…재정 유지 가능"
가입자 대표 "14%만으론 부족…플러스알파"
윤소하 "부담 국민 전가 안돼…미지급 막아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폭이 정부 계획보다 0.29%포인트 낮은 3.2%로 결정되면서 5년간 41조6000억원 가까이 필요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원 마련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국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면 재정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선 지원금을 추가 확보하고 이번에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된다. 직장인은 3653원(11만2365→11만6018원), 지역가입자는 2800원(8만7067→8만9867원)씩 보험료를 더 낼 것으로 보인다.

인상률 3.2%는 애초 정부 목표치인 3.49%보다 0.29%포인트 낮은 수치다.

2017년 문재인케어 발표 당시 정부는 2022년까지 6년간 비급여 급여화,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등에 30조616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이전 10년간(2007∼2016년) 평균 수준인 3.2%로 약속한 바 있다.

전년 대비 3.49% 건강보험료율이 오른 올해 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년)에서 목표 인상률을 2022년까지 올해와 같은 3.49%로 상향 조정했다. 2022년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이 마무리되는 해다.

기존 문재인케어 소요 재정에 더해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건강보험 총 소요 재정은 41조5842억원이다.
이처럼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건강보험료율 인상폭 하향 조정은 재정 감소를 뜻한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 수입에서 보험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86.4%(62조1159억원 중 53조6415억원)나 된다. 주된 수입원에 변화가 불가피한 셈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당장 재정 확보엔 큰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건정심에서 국고 지원을 올해보다 늘리기로 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율이 당초보다 0.29%포인트 낮아졌지만 정부 지원 예산 확대 병행을 노력하기로 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때 발표한 누적 적립금 10조원 이상 유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건강보험료율 인상률로 3.49%를 제시한 종합계획에선 정부 지원율을 올해 수준인 13.6%로 고정했다. 이 비율이 올라간다면 줄어든 보험료율 인상폭을 상쇄할 수 있을 거란 계산이다.

정부 지원은 건강보험 재정 수입의 또 다른 한 축이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등에선 정부가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일반회계 14%)와 담뱃세(건강증진기금 6%)에서 지원토록 했다.

그간 정부는 해당 사항이 의무 조항이 아닌 까닭에 법정 비율보다 낮은 금액을 지원해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까지 13년간 지원한 금액은 법정 비율보다 24조5374억원 적다.

게다가 이 비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이명박 정부(평균 16.4%)나 박근혜 정부(15.3%) 때보다 더 떨어졌다. 정부 출범 이후 국고 지원금액은 2017년 6조7839억원(13.6%), 지난해 7조1732억원(13.4%), 올해 7조8732억원(13.6%) 등이다.

이와 관련해 건정심은 전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함께 “정부는 2020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올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정부 지원 비율을 올해 13.6%에서 14%로 인상하려면 1조원가량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그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가입자 대표 단체 생각이다.

김철중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정부가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보다 1000억원 늘어난 1조1000억원 추가 지원에 플러스알파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며 “14% 이상은 가능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획보다 건강보험료율이 0.29%포인트 떨어지는 건 건강보험 당국 측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실현하려면 플러스알파를 통한 재원마련은 물론, 건보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108조 개정이 올해 안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부 지원금 미지급 논란을 계기로 국가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정부 부담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보장성 강화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가입자인 국민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실질적인 의료비 감소 혜택이 전 국민에게 돌아가기 위해 정부는 법적으로 지출해야 할 정부 부담금을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고 지원 관련 법 규정은 2022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는 한시적 규정으로 이를 연장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정부 부담 기준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아닌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으로 구체화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지원한다’로 고쳐 미지급을 방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윤 의원 대표 발의 후 계류 중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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