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혐의 부인…“근거 없는 무리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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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3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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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와 공모해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딸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 심리 공판에서 쌍둥이 A양과 B양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재판에 대해 변호인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추측과 의혹, 일부 간접 사실에 기초한 무리한 기소”라면서 “수많은 간접사실이 ‘이상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소송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변호인은 쌍둥이의 성적이 급상승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시험지 유출로 인해 상승한 것인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검사가 충분히 확인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진행 중인아버지 현씨의 재판 결과도 지켜봐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에 참석한 쌍둥이들은 “피고인들도 같은 입장이냐”는 법원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앞서 A양과 B양은 2017년 1학기 1학년 기말고사 때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모두 다섯 번에 걸쳐 아버지 현모씨가 빼돌린 답안지를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세 부녀는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버지 현씨의 재판에서 두 딸들은 “실력으로 1등을 한 건데 시기 어린 모함을 받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딸들과 공모해 범행했다는 사정도 인정된다” 면서 지난 5월 현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작년 11월 검찰은 쌍둥이를 소년부로 송치했다.

하지만 지난달 법원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해야한다”는 소년법에 따라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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