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조국 부인, 2년간 1800만원 부당공제…도덕성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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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3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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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및 배우자의 기본공제·추가공제 대상자 최근 5년치를 공개하고 있다. 2019.8.23/뉴스1 © News1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및 배우자의 기본공제·추가공제 대상자 최근 5년치를 공개하고 있다. 2019.8.23/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2년간 1800여만원의 부당한 인적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4년 경로우대 1명, 2015년에는 경로우대로 2명을 피부양자로 소득공제 대상에 올렸다. 이를 통해 정 교수는 2014년 650만원, 2015년에는 1100만원을 공제받은 셈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정 교수의 부친이 생전에 소유하던 상가 건물은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에 연간 8000만원 상당의 임대료 수익을 올렸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 공제대상의 요건은 Δ연간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Δ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가 달라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양이 이뤄지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또 의료비와 신용카드도 연말정산에 포함해 부당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의료비는 1845만8180원, 신용카드 사용액은 775만2521원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의료비 3347만9783원, 신용카드 사용액은 2021만2873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조 후보자는 부인의 부당공제로 인한 세금 미납액을 조속히 납부하라”며 “청년에게 좌절을, 부모세대에게는 절망을, 대한민국에 먹구름을 안기는 조 후보자는 최소한의 도덕성조차 상실했다. 반성하고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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