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판결’ 제주4·3생존수형인에 53억 형사보상 결정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1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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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형사보상 결정 확정
법원 "4·3사건의 역사적 의의 고려해 인용 결정"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제주 4·3 생존 수형인들이 지난 1월 공소기각판결로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은 가운데 법원에서 50억원대의 형사보상금도 받게 됐다.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2월22일 제주 4·3 생존 수형인과 가족 등 18명이 청구한 불법 구금에 대해 총 53억4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했다.

법원은 4·3사건의 역사적 의의와 형사보상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생존 수형인들이 청구한 금액을 대부분 인용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생존 수형인들은 불법 구금에 대한 피해 금액으로 총 53억5743만원을 청구했다. 1인 최대 청구 금액은 14억7427만4000원이며, 최저 청구 금액은 8037만8000원이었다.

법원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법상 일금 최저금액 6만6800원의 5배인 33만4000원을 청구한 불법 구금 기간과 곱해 보상금액을 확정했다.

생존수형인 변호인 측은 수형인명부를 토대로 특정한 구금 게시일과 출소일 산정, 이 같은 보상을 이끌어냈다.

형사보상이 결정됨에 따라 제주지방검찰청은 청구인들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형사보상금을 받게 된 생존 수형인들은 제주 4·3 사건이 진행 중이던 1948년 가을부터 이듬해 7월 사이 당시 군·경에 의해 제주도내 수용시설에 강제로 구금됐다.

이들은 고등군법회의(군사재판)에서 주로 내란죄나 국방경비법의 적에 대한 구원통신 연락·간첩죄 혐의를 받아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육지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돼 수형인 신분으로 모진 고문을 이겨내며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형인 명부에는 총 2530명이 기록돼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옥사하거나 총살당하는 등 행방불명됐지만, 청구인들은 가까스로 살아남아 70여 년만인 지난 2017년 4월19일 재심을 청구해 올해 1월17일 제주지법에서 공소기각판결을 받아 억울함을 풀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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