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미끼로 어머니 지인들 돈 가로챈 30대 ‘실형’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19일 1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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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어머니 지인들로부터 1억3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어머니를 시켜 지인에게 전화하도록 한 뒤 “아들이 가상화폐를 채굴장에서 싸게 매입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와 현금을 빌려주면 트레이딩해서 숫자를 늘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3명에게서 가상화폐 약 1억원어치와 현금 3500만원 등 총 1억3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가로챈 가상화폐와 돈 대부분을 불법 스포츠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가상화폐와 돈을 빌렸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하지만 피고인 어머니 말만 믿고 상당한 금액의 가상화폐와 돈을 맡긴 피해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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