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개정안에는 보안장비 설치, 보안인력 배치 기준도 마련됐다. 앞으로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2317곳)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해야 한다. 또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폭력행위 예방·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시행하고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보안장비·보안인력 등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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