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음란행위’ 정병국, 구속영장 기각 “정신과 치료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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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0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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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심 한복판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된 인천 전자랜드 정병국 선수(35)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뉴스1
인천 도심 한복판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된 인천 전자랜드 정병국 선수(35)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뉴스1
인천 도심의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정병국(35)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9일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정병국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뿐 아니라 범행을 뉘우치며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병국은 올해 1월부터 지난 4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지막 범행이 벌어진 지난 4일 한 여성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용의자를 정병국으로 특정한 경찰은 17일 전자랜드 홈구장인 인천 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정병국은 범행 일부를 인정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전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정병국은 소속팀 전자랜드에 은퇴 의사를 밝혔다. 한국프로농구리그(KBL)는 재정위원회를 열고 정병국을 제명 조치했다.

앞서 정병국은 지난 1월 9일 오후 3시 20분께 경기 부천시 한 공원에서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의자에 앉아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해 지난 5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정병국은 벌금형 외에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 명령을 받았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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