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갈수 있게해줘 고맙습니다”…‘수영대회 몰카’ 일본인 관광객 약식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9일 2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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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의 모습 /뉴스1 © News1
광주 광산경찰서의 모습 /뉴스1 © News1
“일본 집에 빨리 갈수 있게 해준 (한국에) 너무 고맙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다이빙과 수구 여자 선수 18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특별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일본인 관람객 A 씨(37)에 대한 출국정지가 해제됐다고 19일 밝혔다.

출국정지 요청을 법무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24일경에나 출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다 조기 귀국하게 된 A씨는 한국 측에 연신 감사를 표했다. 그는 16, 17일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근육질 여자 선수를 보면 성적흥분을 느껴 촬영을 했다. 잘못했다. 집에 돌아갈 수 있냐”며 펑펑 울었다.

광주지검은 앞서 A 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A 씨의 성적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상황이 아니고 개방된 수영장인 것을 감안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벌금형 기소에 따라 A 씨는 200만 원을 선납해 출국이 가능해졌다.

검찰과 경찰은 외국인이 벌금형에 기소될 경우 해당 벌금을 검찰에 납부하면 출국정지를 해제하는 보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관금 제도는 한국의 형사사법 주권을 지키며 외국인 인권도 존중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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