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스폰서’ 사업가 “檢, 포토라인 강요…손해배상해야”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19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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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2019.1.10/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2019.1.10/뉴스1 © News1
고등학교 동창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49)의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가 “검찰이 포토라인에 서도록 강요해 고통을 당했다”며 당시 수사팀과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김씨(49) 측 대리인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진상범) 심리로 19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검찰이 법무부 훈령인 수사공보준칙을 어기고 위법한 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공보준칙에서는 사건 관계인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의 촬영을 허용하지 않지만, 공적인 인물을 소환할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김씨 측은 자신이 공인도 아니고 피의자로서 공개 소환에 동의를 한 적도 없는데 포토라인에 서게 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복역 중인 김씨는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해 “검찰은 사회적 유명인도 아닌 저를 포토라인에 세우곤, 정작 뇌물을 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비공개 소환했다”며 “이 소송을 통해 검찰이 지금껏 자행한 불법적이고 비인권적인 관행을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 측 대리인은 “당시 수사 관계자들은 김씨를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 기자들과 통화하거나 김씨에게 포토라인에 서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들은 위법한 공무 집행을 하지 않았으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언론에서 김씨의 얼굴을 모두 모자이크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그가 김 전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이자 오랜 스폰서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그의 신상이 알려져있던 상태로 포토라인으로 인한 손해는 없었다는 주장을 해왔다.

지난 2016년 ‘검사 스폰서 사업가’로 언론의 관심을 받게된 김씨는 같은 해 9월 80억대 사기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일정을 통지받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소환됐다가 언론의 포토라인에 선 바 있다.

이에 김씨는 올해 2월 “강요로 인해 포토라인에 서게 돼 피해를 봤다”며 자신을 수사했던 검사와 수사관, 정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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