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아이 아파트서 던져 살해한 30대 母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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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9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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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 News1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 News1
생후 9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아파트에서 던져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박옥희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6·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2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 5층 복도에서 9개월된 영아를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영아는 지난해 11월 A씨와 남편 B씨의 친자식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와 다툰 후 9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아이가 울자 “왜 아이를 울리느냐”며 나무랐고 A씨는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집 밖으로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

A씨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B씨가 최근 아파트 비밀번호를 바꿔놓아 2시간 가까이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화가 난 A씨는 안고 있던 아이를 5층 복도 밖으로 던졌다.

A씨는 “문을 열라”며 B씨 집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지만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B씨가 보청기를 뺀 채 잠에 들어 이같은 소리를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문을 강제로 열어 집에 들어간 후에야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적장애를 갖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홧김에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됐으나 병원으로 이송된 아이가 오전 6시57분쯤 숨지면서 A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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